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이나 땅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재산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재산 공제 항목, 가구 유형별 선정기준액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둔 어르신과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2026년 기초연금 기본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기본 자격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해요.
나이 및 국적 요건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해요. 주민등록상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분이어야 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분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하위 70%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노인 인구의 하위 70%에게 지급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돼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수급 중인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직역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일부 적용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더한 값이에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두 값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기본 공제한 뒤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해요. 연금소득(국민연금 등)은 전액 합산돼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되고, 미만이면 제외돼요.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재산이 있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재산의 종류
기초연금 심사에서 고려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 기타재산: 회원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차등 적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요. 이 금액까지는 소득 환산에서 제외돼요.
-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7,25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500만 원만 환산 대상 재산이 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즉, 남은 재산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 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4% ÷ 12 = 월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공제 후 남은 재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4% ÷ 12 = 10만 원이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금융재산 기준과 공제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도 심사 대상이에요. 금융재산에도 기본 공제가 적용돼요.
금융재산 기본 공제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요.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돼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이 적용돼요.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에서 기본 공제(2,000만 원) 외에도 생활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이 추가 공제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복지로 상담이나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의 경우 해약 시 환급되는 금액(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은 소득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반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 가액(공시지가 기준)을 재산으로 산정해요. 단, 장애인 사용 차량, 생업용 차량(영업용 허가 차량 등), 농어촌 지역의 농기계 등은 예외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어요.
배기량 1,600cc 이상 중형 이상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이 아닌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경우
서울에 시세 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도, 기본재산 공제(1억 3,500만 원)를 적용하면 6,500만 원이 환산 대상이에요. 여기에 4% 환산율과 12개월을 나누면 월 약 21만 7,000원이 소득으로 환산돼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내에 들어올 수 있어요.
농어촌 지역 거주 시 유리한 이유
농어촌 지역은 기본재산 공제가 7,250만 원이에요. 공제액이 대도시보다 낮아서 언뜻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 농어촌의 부동산 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득환산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재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돼요.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안내해 줘요. 실제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어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상담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거나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전문 복지 상담사가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해줄 거예요.
마무리: 재산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재산 기준은 재산 자체의 크기보다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이 기준이 돼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거친 후 소득환산을 하기 때문에,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매달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혜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