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IRP 퇴직금 수령 방법 개설 절차 세제 혜택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하나은행에서도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계좌 개설부터 수령 방식까지 미리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IRP 계좌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퇴직금을 한 번에 소비하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예요.

다만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 없이도 퇴직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돼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 전에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아요.

계좌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예정일이 정해지면 IRP 계좌부터 먼저 개설하는 것이 순서예요.

하나은행 IRP 개설 방법

하나은행 IRP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요. 비대면 개설 시에는 신분증 인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돼요.

계좌 개설 시에는 운용 방식도 함께 선택하게 되는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나 실적 배당형 펀드 등 여러 운용 옵션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운용 지시는 계좌 개설 이후에도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새 계좌를 만들기보다 기존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받는 방법도 가능하니,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분산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

  • 일시금 수령: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정상 세율로 부과돼요.
  •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에 나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 일부 인출과 일부 유지: 급하게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계좌에 남겨 계속 운용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대신 인출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노후 자금으로 남겨둘지에 따라 수령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세제 혜택과 세율 차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을 떼지 않은 세전 금액을 그대로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내야 했을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3.3퍼센트에서 5.5퍼센트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예요.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반면 일시금으로 바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정산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가능한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해요.

실제 수령 시 확인할 사항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하나은행 연금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본인의 퇴직소득세 예상 세액과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를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개인별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IRP 계좌는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그동안 유예받은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좌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정리하면 하나은행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 납부를 이연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세율까지 낮출 수 있어요.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다르니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