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연금법 개정안 발의 직역연금 제외 규정 삭제 소득 하위 45% 복지위 상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제도에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조항이 하나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에요.

2026년 들어 이 규정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국회와 정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정부가 밝힌 지급 방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쟁점, 그리고 찬반이 갈리는 지점을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요.

직역연금 수급자는 왜 제외되어 왔나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미 별도의 연금 제도로 노후 소득이 보장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출발점이에요.

이 규정 때문에 실제 소득이 낮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소액의 유족연금이나 짧은 재직 기간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낮은데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제외돼요. 같은 소득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직역연금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핵심은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연맹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차별을 없애자며 법 개정을 촉구했어요.

발의 이후 공무원연맹은 “직역연금 기초연금 45%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 갔어요. 이 문구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하위 45% 기준이 일반 수급자의 70%보다 낮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읽혀요. 제외 규정 자체를 없애고, 나아가 지급 기준도 일반 노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자는 요구예요.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45% 지급 방안

정부는 그동안 제외되어 온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방안으로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부는 밝혔어요. 완전히 제외해 온 기존 방식보다 문을 연 것이지만, 일반 노인의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보다는 좁은 범위예요.

  • 대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예요.
  • 규모: 정부 추산으로 약 11만 명이 새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돼요.
  • 한계: 일반 수급자의 소득 하위 70% 기준보다 좁아서 형평성 논쟁은 계속돼요.

정부안과 노조 측 요구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정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고, 공무원연맹은 규정 자체를 삭제해 차별을 완전히 없애자는 입장이에요. 이 차이가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요.

복지위에 상정된 개정안의 쟁점

2026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과 수급 대상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본격 심의에 들어갔어요. 주요 내용은 소득인정액 기준 조정, 연금액 연동 방식 변경, 고소득 은퇴자에 대한 감액·제외 기준 강화예요.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향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고소득 은퇴자를 조정하는 방향이 함께 담긴 셈이에요.

이 개정안을 두고 언론은 ‘저소득 집중 지원 대 보편 복지 훼손’ 논란으로 정리했어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쪽과, 소득에 따라 감액하면 기초연금이 가진 보편적 성격이 훼손된다고 보는 쪽이 맞서고 있어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바뀌면 실제 수급자가 늘거나 줄 수 있어서 이해관계도 복잡해요.

찬반이 갈리는 지점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쪽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요. 특히 소액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반대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쪽은 기초연금 대상이 넓어질수록 국가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해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매년 늘고 있어서,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에요. 직역연금은 이미 납부액과 수급액이 다른 국민연금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논의에서 따로 다뤄져요.

내 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현재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배우자가 받고 있다면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해도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만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준비가 수월해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상이 넓어지면 신규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별도의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연금공단과 복지로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리하며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제외해 온 규정을 어떻게 손볼지가 핵심이에요.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이수진 의원은 제외 규정 삭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에게 지급하기로 해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돼요. 2026년 9월 복지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조정과 고소득 은퇴자 감액 기준 강화를 담고 있어 보편 복지와 저소득 집중 지원 사이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