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보건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알려졌던 광양보건대학교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게 됐어요. 지역 보건 인력을 길러온 학교가 문을 닫게 된 배경에는 10여 년 넘게 이어진 경영난이 있어요.
광양보건대학교는 어떤 학교였나
광양보건대학교는 1994년 개교해 지역 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전문대학이에요. 간호나 보건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복지 인력을 배출해온 학교로, 광양 지역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온 교육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역할과 별개로 학교 운영을 둘러싼 재정 문제가 오랫동안 학교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2012년 설립자 횡령 사건과 경영난
광양보건대의 경영난은 2012년 설립자 이홍하 씨의 대규모 교비 횡령 사건 이후 본격화됐어요. 학교 운영 자금이 부적절하게 유용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렸고, 이후 장기간 경영난이 이어졌어요.
이홍하 씨의 횡령 사건은 광양보건대뿐 아니라 그가 설립에 관여한 다른 학교법인들에도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번의 대규모 횡령이 학교 재정에 남긴 후유증이 10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이번 폐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2026년 6월 파산 선고
결국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6월 19일, 광양보건대의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어요. 법원의 파산 선고는 학교법인이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을 의미해요.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학교 운영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고, 이는 곧이어 나온 교육부의 폐교 처분으로 이어졌어요.
2026년 8월 교육부 폐교 처분
교육부는 광양보건대학교에 대해 2026년 8월 31일부로 폐교 처분을 내렸어요. 이로써 1994년 개교한 지 32년 만에 광양보건대학교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됐어요.
대학 폐교는 재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교육부와 지자체는 폐교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어요.
재학생 특별편입학 절차
광양시는 “재학생 115명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5호에 근거해 광양보건대 재적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특별편입학은 폐교나 학과 폐지처럼 학생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 일반 편입학 절차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다른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재학생 115명은 이 제도를 통해 다른 전문대학이나 관련 학과로 옮겨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교직원 고용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는 과제로 언급되고 있어요. 학생들은 편입 경로가 마련됐지만,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재취업 문제는 이번 조치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리하면 광양보건대학교는 2012년 설립자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경영난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2026년 6월 파산 선고, 8월 폐교 처분을 차례로 받으며 32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재학생 115명은 특별편입학 제도를 통해 다른 학교로 옮겨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교직원 고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어요.
Sources:
– [광양보건대 끝내 ‘파산’…재학생 115명 원하는 학교 편입](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623_0003680205)
– [광양보건대 파산 후유증…재학생 편입·교직원 고용 과제](https://news.nate.com/view/20260623n28434)
– [광양보건대학교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C%96%91%EB%B3%B4%EA%B1%B4%EB%8C%80%ED%95%99%EA%B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