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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받기 - 착한운전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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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언제일까?"

"나의 운전면허 벌점이 몇점일까?"

"내가 위반하여 받게되는 교통범칙금 과태료일까?"

 

운전면허나 교통범칙금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eFINE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특별감면대상확인, 미납과태료확인, 미납범칙금확인,

조사예약, 운전경력증명서발급, 교통사고확인원 등을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카메라에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신호를 어겼을시

문자로 통지 받을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홈페이지 서약서란에 서약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하게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대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을 하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하게 됩니다.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 및 서약성공이 확정됩니다.

또한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중이신 분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시고 차곡차곡 운전면허 특혜 점수를 미리 부여 받아 놓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운전을 수년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의외로 이런 제도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위 제도를 신청하여 특혜점수가 이미 있는 분들은 누적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위 제도를 모르는 분들은 벌점을 고스란히 받게되며 이로 인해 정말 아쉬울 수가 있겠더라구요. 

때문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조금더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으며, 운전면허 특혜 점수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서약 안하신 운전자분들은 꼭 서약합시다!!!

서약 방법은 인터넷사이트((www.efine.go.kr) 및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벌점과 일수 감경 효과도 있겠지만, 스스로 보다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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