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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표 및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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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만 되면 일반 가정에서 걱정하게 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은 일정량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누진세가 가중되어 전기요금 폭탄이 날라온다.

 

입추(入秋)에 접어들었지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누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전기요금과 누진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전기요금표 

   

 

  

1.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2. 2015년 기준 용도별 전기 판매현황

   

전기 판매량 : 산업용(56.6%) > 일반용(21.4%) > 주택용(13.6%) > 농사용(3.2%) > 교육용(1.6%) > 가로등(0.7%)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

  

- 주거용 고객(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

-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

-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 월 최저요금 : 1,000원 (적용일자 : 2009년 9월 1일)

*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 : 1단계 사용량 (100KW이하)에 대하여 주택용 2단계 요금 적용

   

  

  

2015년 연간 주택용 사용현황 (가구별 평균사용량 : 223KWH)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계산법

  

한달에 575KWH 사용시 청구금액 (주택용 저압 주거용 기준, 대가족 요금 해당없음) : 197,180원

  

ㅇ 기본요금 : 12,940원

 

ㅇ 전력량요금 : 160,492원 (100KWH 마다 단계별 적용)

 

        1단계 (100KWH X 60.7원 = 6,070원)

     + 2단계 (100KWH X 125.9 = 12,590원)

     + 3단계 (100KWH X 187.9 = 18,790원)

     + 4단계 (100KWH X 280.6 = 28,060원)

     + 5단계 (100KWH X 417.7 = 41,770원)

     + 6단계 (75KWH X 709.5 = 53,212.5원)

    

전기요금 합계 : 173,432원 + 부가가치세 : 17,343원 (전기요금계의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 6,410원 (전기요금계의 3.7%)

 

최종 합계 : 197,180원

 

 

  

  

 

 

대가족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

 

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는 가족수가 많거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기기를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6인 이상, 3자녀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의 주택용 누진세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누진요금을 완화하여주는 제도

 

  

- 대가족 요금제도 (2007년 1월 15일 시행)

 

· 대상 : 가구원수 5인 이상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월 301~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 (월 12,000원 한도)

 

* 기본 요금도 한단계 낮은 요금 적용

 

 

-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2007년 8월 1일 시행)

 

· 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내용 : 대가족 요금제도와 동일하나 월 12,000원 한도 없음

 

 

-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내용 :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간 전기요금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적용)

· 3자녀이상가구 요금과 대가족요금 중 할인금액이 큰 요금 적용

 

    

    

 

  

[주택용 전용(고압) 전기요금표]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

  

    

  

  

 

 

[심야전력 전기요금표]

   

한전이 인정하는 심야전력 이용기기를 설치하여 전력사용이 적은 심야(밤 11시 ~ 아침 9시)에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 저장하였다가 하루 종일 난방, 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경우 적용

* 겨울철 : 11월 ~ 익년 2월, 기타계절 : 3월 ~ 10월

* 심야시간 : 23:00 ~ 09:00, 기타시간 : 09:00 ~ 23:00

 

  

    

 

  

[일반용 전력(갑) Ⅰ 전기요금표]

 

타 종목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미만

 

* 저압 : 표준전압 110V ~ 380V, 고압A : 3,300 ~ 66,000V, 고압B : 154,000V 이상

 

 

 

 

 

[일반용 전력(갑) 전기요금표]

 

타 종목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미만 고객에게 적용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전기요금표]

 

타 종별을 제외한 고객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 고객에 적용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표]

 

* 적용범위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사용연료가 전기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및 자동차 충전설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전기요금표]  

 

   

 

 

 

 

[산용업(갑) 전기요금표]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산용업(갑) 전기요금표]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산업용(을) 전기요금표]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

  

 

   

  

    

    

 

조경태 의원 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세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엄청난 누진세가 있고, 

  

일반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는 누진세가 없으며 심지어 심야할인, 계절별 할인까지 해주는 현실.

 

이런 비정상적인 현실은 언제쯤 고쳐질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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